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30일부터 300억 판매

  • 등록 2024.05.23 11:40:4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3일, 300억 원 규모의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시내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일 오전 10시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된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상품권 발행액은 각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다.

 

오후 7시 이후에는 판매 가능 금액이 남아 있다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시는 6월에도 각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발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6월 3일에 서초구·중구, 6월 4일은 노원구, 6월 7일 금천구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