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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정책위,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5.24 10:14:4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중 정책위원회 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제2소위원회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 서울에너지 공사에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울시정과 행정 전반에 걸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를 비롯하여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경기문 교통위원회 위원(강서6, 국민의힘), 김경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강서5, 국민의힘), 옥재은 운영·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구2, 국민의힘), 이상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비례, 국민의힘),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장) 총 6명의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에너지 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의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전문 공기업으로서 서울시 내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등 3개 수소 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충전소를 관리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대안들은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하여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수소 이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시민들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소 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대시민 홍보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더욱 편리한 충전소 이용을 위해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김원중 제20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으로 다양한 시정을 돌아보고 발전방안 모색해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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