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6.9℃
  • 서울 3.2℃
  • 대전 3.1℃
  • 대구 5.4℃
  • 울산 8.5℃
  • 광주 8.6℃
  • 부산 10.8℃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정책위,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4.05.24 10:14:4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중 정책위원회 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제2소위원회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 서울에너지 공사에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울시정과 행정 전반에 걸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를 비롯하여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경기문 교통위원회 위원(강서6, 국민의힘), 김경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강서5, 국민의힘), 옥재은 운영·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구2, 국민의힘), 이상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비례, 국민의힘),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장) 총 6명의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에너지 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의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전문 공기업으로서 서울시 내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등 3개 수소 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충전소를 관리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대안들은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하여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수소 이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시민들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소 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대시민 홍보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더욱 편리한 충전소 이용을 위해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김원중 제20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으로 다양한 시정을 돌아보고 발전방안 모색해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정치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