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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연금개혁 타결해야…정부, 비공식 석상서 45%안 제시“

  • 등록 2024.05.24 10:35:5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는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절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1%포인트 의견 차이를 핑계로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말로만 생색을 내고 실제로는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자신이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50%안을 주장하고 있을 당시, 정부가 45%안을 내고서 양당에서 검토하도록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 비공식 석상이긴 하지만 실무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라며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지만 팩트는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협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을 13%로 하되,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비공식적 제안을 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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