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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히어로즈 전 부사장, 이장석 돈 안갚아 2심도 실형…법정구속

  • 등록 2024.05.25 08:07:19

 

[TV서울=곽재근 기자] 남궁종환 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 부사장이 횡령 공범인 이장석 전 대표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와 결국 법정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 전 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3억1천만원을 빌려줬고 이는 이 전 대표의 개인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사정 변경이 전혀 없어 1심의 징역 1년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남궁 전 부사장은 "아직 변제하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마무리할 수 있다"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은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은 2010∼2015년 회삿돈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횡령 1심 재판 중이던 2017년 "횡령액 변제에 쓰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서 3억1천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2021년 11월 추가 기소됐다.

남궁 전 부사장은 3억1천만원이 빌린 돈이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회사 사무실 금고에 넣어둔 자기 돈을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포구, 자치구 최초 입찰 표준 매뉴얼 수립 본격화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입찰·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이나 서울시 실무매뉴얼 등 기본 지침은 있지만,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기준은 미비해 계약 초보자나 업무 인수인계 시 어려움이 커 이번 표준 입찰 매뉴얼 수립은 실무 현장의 오랜 요구였다. 입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입찰의 중요성에 주목한 마포구는 입찰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민선 8기 제3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입찰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은 계약 발주 전 계획 수립부터 과업지시서 작성, 입찰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무 적용이 가능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토목 등 공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과업 지시서의 표준안 마련 등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매뉴얼 수립 이후에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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