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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제12회 E1 채리티오픈 공식포토콜

  • 등록 2024.05.25 09:19:15

 

[TV서울=변윤수 기자] 23일 경기 여주에 위치한 페럼클럽에서 열린 '제12회 E1 채리티오픈' 공식포토콜에서 전예성, 김재희, 이정민, 방신실, 황유민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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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한류기본법 제정으로 전통국악 세계화의 시너지효과 내겠다" [TV서울=나재희 기자] 2023년 6월 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악진흥법’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 만인 2024년 7월 26일 ‘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다.‘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라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주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 날 등 구체적 내용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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