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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野 법안 강행은 거부권 유도해 탄핵 외치려는 전략"

  • 등록 2024.05.28 10:00:18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로, 이런 '졸속 입법'을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제 피해자들의 빠른 보상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 대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고,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도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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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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