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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훈 시의원, “콘서트·공연장 장애인석 온라인 예매 가능”

  • 등록 2024.05.29 16:01:1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시립체육시설에서 공연이나 행사를 진행할 경우 휠체어석 등 장애인석의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7일,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에서 관람권 판매 시 장애인석도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가수 강원래씨가 영화관을 찾았다가 휠체어석이 없어 관람하지 못했던 사연이 주목받으며 각종 문화시설의 장애인석 홀대 문제가 불거졌다. 이를 계기로 영화관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장·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이용시휠체어석 예매 방식 문제, 시야 확보 문제 등 현장에서 겪은 불편 사례들이 쏟아졌다.

 

실제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에 장애인석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석 관람권 판매 방식 등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석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거나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역시 올해 3월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하며 공연장 휠체어석 판매를 의무화하고,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시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시립체육시설·관람장 등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경우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을 일반석과 구별하여 판매하고, 현장 및 온라인 구매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장애인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심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구정질문 등이 진행된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7건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16건을 포함해 총 43건이다. 먼저 구의회는 정례회 첫째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했다. 이어 2026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김지연‧박현우‧신흥식‧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임헌호‧전승관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구의회는 전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유승용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 토의를 거쳐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징계의 효력이 본회의 의결에 의해 의장이 선포한 시점부터 발생함에 따라 유 의원은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구의회에 출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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