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11.1℃
  • 맑음강릉 13.9℃
  • 연무서울 12.4℃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5.7℃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2.3℃
  • 맑음금산 12.8℃
  • 맑음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관악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등록 2024.05.29 15:55:37

 

[TV서울=박양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돌입한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종합훈련으로,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반기 훈련이 실시된다.

 

관악구는 상반기 훈련 기간 중 5월 28일에 ‘풍수해로 인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상해 봉천동 494-1 일대를 범위로 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난의 특성상 화재와 같이 단일 장소에서 진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 침수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부지 소유주(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이상돈)의 장소협조를 통해 면적 3,104㎡ 부지를 활용, 여러 훈련 상황을 가정한 내실화된 훈련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훈련에는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악소방서, 관악경찰서 등 14개의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도 작년에 이어 재난안전상황실(관악구청)과 재난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한 ‘통합훈련’ 방식으로 운영했다.

 

관악구의 주요 기능 부서와 유관기관이 관악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 모여 풍수해 상황을 가상해 토론 훈련을 실시, 현장의 상황과 시간대별 진행되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 수습과 복구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는 구청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현장 훈련에서는 ▲불법 주정차 강제집행 ▲배수작업 ▲인명구조 ▲방역 활동 등 훈련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구는 여러 주민들을 훈련에 직접 참여시켜 주민들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했다.

 

관악구는 이번 통합훈련 방식이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재난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지속적인 대비 훈련은 필수다”라며 “이번 훈련을 밑거름 삼아 유관기관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해 더욱 안전한 관악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