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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22대 국회, 민생 법안·예산 최우선해야”

  • 등록 2024.05.31 09:32: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무지만,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단체 등과 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훈 대변인은 “수많은 민생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고, 대표적인 것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민생을 포기한 처사이며 기득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라며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본사의 갑질 불공정 행위에 가맹점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3분의 2 동의를 받아 본 회의에 직회부 되었다. 그러나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특정 기득권을 깨뜨리는 정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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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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