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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22대 국회, 민생 법안·예산 최우선해야”

  • 등록 2024.05.31 09:32: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무지만,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단체 등과 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훈 대변인은 “수많은 민생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고, 대표적인 것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민생을 포기한 처사이며 기득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라며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본사의 갑질 불공정 행위에 가맹점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3분의 2 동의를 받아 본 회의에 직회부 되었다. 그러나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특정 기득권을 깨뜨리는 정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구,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지난 9일 이수희 강동구청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학교 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들의 차질 없는 설립,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의 조기 착공, 고덕강일지구 통학버스 운영 유지 등 구의 주요 학교 관련 현안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현재 강동구에는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와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등 총 3개 학교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단계에 있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둔촌초병설유치원도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이수희 구청장은 고덕강일3지구의 2029년으로 예정된 도시형캠퍼스의 개교 전까지 장거리를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아리수로(6차선)를 횡단하여 통학하는 고덕강일1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강조하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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