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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반지하·옥상 사는 아동 주거개선 위해 비용 지원

  • 등록 2024.05.31 16:56:2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반지하·옥상 등 취약한 주택에 사는 주거빈곤가구 아동을 돕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31일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월드비전·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 지원 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서울 시내 거주하는 기후위기 취약아동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사업과 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월드비전은 2025년 말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환경 지원 사업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내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나 반지하 또는 옥상에 거주 중이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보증금, 주거환경개선비, 이사비 등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 1,6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주거환경 지원 사업 대상인 가구 아동에게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구·교재비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아동의 꿈 실현도 함께 돕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구청, 해당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게 돕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아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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