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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대한체육회,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폐지 이사회서 의결

  • 등록 2024.05.31 15:54:30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장기 집권' 가능성이 열리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체육회는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원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는 이슈로 떠올랐다. 현행 정관에선 임원은 4년 임기를 보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체육회와 지방체육회,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이 제한 없이 가능해진다.

 

체육회는 종목 단체나 지방 체육회에서 임원을 맡을 만한 인물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이날 이사회 이후 보도자료에서 체육회는 "체육단체의 합리적인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운영으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체육회와 지방 종목 단체 등이 연임 제한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반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조직 사유화를 막기 위해 생겼던 연임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 '장기 집권'이 가능해지는 데 대한 우려와 함께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관 개정이 추진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당장 내년 초 3선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나 4선 도전 가능성이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임기 연장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가대표팀 안팎의 논란 등으로 사퇴 요구 여론에 직면한 정몽규 회장의 경우 4선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으나 미디어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정관'을 언급하는 모호한 답변으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정관 개정안이 대의원총회까지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

 

 

이기흥 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2024 파리 올림픽 이후 8월 대의원총회, 10월 전국체육대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대한테니스협회와 대한사격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지도 논의됐으나 모두 유예됐다.

 

과도한 채무로 재정 악화 등이 우려된 테니스협회의 경우 6월 말까지 채권자로부터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이사회 결의와 채무 탕감 확약서에 대한 공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추진에 문제가 있었던 사격연맹은 제7차 회장 선거 공고에서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상황임을 감안, 회장 인준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을 유예했다.

 

이밖에 전국체육대회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따른 보디빌딩 종목의 일반부 폐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한 대한크라쉬연맹의 한시적 준회원 가입, 파리 올림픽 선수단 파견 계획 등 현안도 이사회에서 논의됐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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