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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워라밸·출산양육 친화 중소기업 파격혜택

  • 등록 2024.06.03 13:50:5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출산 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은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3일,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시행할수록 포인트를 받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면 무엇이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가 지급된다.

 

포인트 지급 기준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 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 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등 총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묻지마 연차제·출산 축하금 등 기업 자체 양육친화제도를 마련하면 50포인트를,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법정 양육친화제도를 활용하면 건당 500∼1천포인트를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쌓인 합계 포인트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눠 최종 적립 포인트를 산정한다. 포인트는 매년 적립되며 2년간 유효하다.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턴십 지원·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출산휴가 급여 보전·시 세무조사 유예 등 14개다.

 

 

시는 징벌적인 제도가 아닌 기업이 납득할 만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인턴십으로 파견한다.

 

인턴십으로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월 30만 원의 동료응원수당(육아휴직 대직자 업무 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이자차액 지원 자격 부여 및 보증 한도 우대'가 있다.

 

'하이서울기업' 인증 가점, '중소기업 유연근무 인프라 지원사업' 가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등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20일부터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www.swfb.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02-810-5211)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포인트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 친화 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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