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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 투명·전문성 강화

  • 등록 2024.06.06 07:41:43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한다.

 

동작구는 대상 토지 여건 및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한다.

 

또한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지원조직인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또는 조기 대가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주체 및 사업 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관리 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국토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마련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토대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 영등포구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2025 영등포구 사회복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준 회장을 비롯해 최호권 구청장, 황무섭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과 의원, 협의회 임원, 사회복지 시설장 및 기관장들이 함께했다. 박영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영등포 구민들을 위해서 늘 봉사·헌신하시는 모든 시설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소통하고, 더 함께 복지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인사회를 준비했다”며 “올 한 해도 서로 같이 소통하면서 영등포 구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지역 사회복지 발전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며 “복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구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용 부의장과 최종환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기관 협의회장(현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도 격려사를 통해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을사년 한 해도 끈끈한 연대와

서울시선관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와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으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관리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년 2월 9일 시행)됐다. 서울시선관위는 각 선출방식(회원 직선, 대의원 선출)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선거 법규 등에 따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선거관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돈 없는’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고 관할위원회 책임 하에 현지 맞춤형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서울 지역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기초단체장 1곳(구로구)과 기초의원 2곳(마포구 사선거구, 동작구 나선거구)으로 총 3곳(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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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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