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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시행… 투명·전문성 강화

  • 등록 2024.06.06 07:41:43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역주택조합 공동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시행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의 무분별한 운영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동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의 추진 역량 검증 및 강화 ▲모집 주체와 조합원 간 관계 투명화 ▲사업 추진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집 신고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 ▲조합설립인가 등의 시기에 공적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구는 수리 요건을 강화해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주체의 사업 참여를 차단한다.

 

동작구는 대상 토지 여건 및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확인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 방안의 적정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한다.

 

또한 사업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하며 구는 제출된 자료를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전문지원조직인 업무대행사의 부당한 또는 조기 대가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 이해관계를 재조정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주체 및 사업 주체가 제시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관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앞서 구는 관리 준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국토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역주택조합 관리준칙 마련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구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토대로 관내 지역주택조합 주택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찬 시의원, "서울시 개인택시도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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