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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서울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강화 논의

  • 등록 2024.06.06 08:13:35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 25개 자치구 사이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강화하자는 논의에 착수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강화해 재정 불균형을 줄이고, 어느 동네에 살든 균등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 전체에서 걷힌 재산세의 50%를 서울특별시분 재산세로 하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히 배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강남구로 가는 재산세는 강북구의 5.1 배, 2021년에는 5.3 배, 2022년에는 5.4 배로 벌어졌다.

시의회는 연구 과업 지시서에서 "이대로라면 향후 격차는 더 벌어진다"면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시의 균형발전을 해치고 차별적인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조례 개정의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 50%인 공동과세 비율을 60%에서 최대 100%까지 올릴 경우 자치구마다 재정 격차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기로 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자치구와 주민 반응 등을 충분히 수렴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국회에서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 비율을 60%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자치구와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도 있다. 재산 문제라는 점에서 민감한 반응이 뒤따른다는 점도 중요 변수다.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집값이 비싼 지역은 자동으로 많이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행정자치위 관계자는 "실제 조례 개정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자치구에 따라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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