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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별감찰서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 등록 2024.06.08 08:52:49

 

[TV서울=이천용 기자]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에 대비해 진행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에서 총 39건의 법·복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65명에게 징계 등을 내리고 665만1천원을 환수했다고 8일 밝혔다.

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올해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이밖에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확인됐다.

C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D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 49개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중문책했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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