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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국빈 방문…오늘 투르크로 출국

  • 등록 2024.06.10 07:31:44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포함한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은 11∼13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도 한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최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이어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 정상과 정상회의를 열고, 한-중앙아시아 간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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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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