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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국빈 방문…오늘 투르크로 출국

  • 등록 2024.06.10 07:31:44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포함한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은 11∼13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도 한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최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이어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 정상과 정상회의를 열고, 한-중앙아시아 간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 서울시 자치구 1위... 4년 연속 '상' 등급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 지자체 평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4년 연속 ‘상’ 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주택가 골목길 등의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얽혀 있거나 늘어지고 끊어진 전력선과 통신선 등 불량 공중선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 성과를 비롯해 주민 불편 해소 노력, 사업자 간 협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자치구 간 비교를 통해 상‧중‧하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구는 지난해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주변(송천동), 수유3동 주민센터 주변 등 5곳에서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우수한 정비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평가에서 ‘상’ 등급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 8곳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로 29억5천만원의 정비 금액을 확보한 구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수유사거리 주변(미아동, 인수동), 빨래골 어린이공원 주변(수유1동) 등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구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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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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