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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신규 고용 보조금 … 1인 최대 3백만 원

  • 등록 2024.06.10 09:38:5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올해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보조금은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인천으로 이전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하면 초과한 인원부터 보조금을 지원한다. 1인당 50만 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은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으로 인천시민을 30명 이상 초과해 상시고용 인원으로 신규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2023년 신규 상시 고용 인원이 2022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급 대상 선정은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다만, 중앙정부 등 지급기관을 달리하여 동일한 항목으로 고용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30% 이상(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함) 유지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기한은 7월 5일까지며, 인천시 투자유치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mare777@korea.kr) 혹은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신청은 접수마감 당일 소인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index)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건호 인천시 투자유치과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인센티브”라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지역 내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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