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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말라리아 고위험' 고양시에서 환자 잇따라 발생

  • 등록 2024.06.11 08:36:02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최근 인접 지역 주민이 말라리아에 잇따라 감염돼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일산서구에서 이달 들어 말라리라 군집 추정 사례가 확인돼 해당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 대한 보건 주의보가 내려졌다.

군집 추정 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거주지 거리 1km 이내에서 2명 이상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인 것을 의미한다.

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모기 서식 환경과 거주지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해 신속 진단을 안내하고 말라리아 예방 홍보와 집중 방제, 예방약 제공 등도 병행한다.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주로 5~10월에 발병하며 고양시는 매년 30~40명의 환자가 생기는 고위험 지역이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오한, 고열, 발한 등 증상이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게 특징이고 통상 잠복기는 7~30일이지만 몇 년 후 발병하기도 한다.

일산서구 보건소는 "감기와 유사한 증세가 3일 간격으로 지속되면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감염을 피하려면 모기에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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