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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 등록 2024.06.11 07:42: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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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탈락 합종연횡…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결선투표 1대4 구도 [TV서울=곽재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상위 2명의 경선 결선투표가 1대 4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3명이 특정 후보에게 몰리면서 결선 투표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춘희 전 시장과 조상호 전 부시장이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될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으나 3명이 1차 경선 투표에서 탈락하면서 이-조 대결구도가 됐다. 전날 고준일 후보에 이어 이날 김수현 후보까지 이 전 시장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홍순식 후보 역시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이 전 시장과 손잡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이 이 전 시장 캠프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 결선투표는 조 전 부시장 1명과 이 전 시장·지지 후보 3명이 대결하는 모양새가 됐다. 새로운 인물론,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했다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3명의 후보가 재선 시장을 지낸 이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 정가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탈락한 후보 3명 모두 될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있지만, 3명이 힘을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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