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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 등록 2024.06.11 07:42:4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군 “T-50 사고기, 미끄럼 방지장치 고장… 타이어 파열후 전복”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2일 광주기지에서 발생한 공군 T-50 고등훈련기 전복 사고는 제동 장치 중 하나인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기는 광주기지에서 비행 훈련을 하는 도중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지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 사고기에는 학생 조종사와 교관 조종사가 앞뒤로 탑승해 있었는데, 경고등이 켜지자 교관 조종사가 비상착륙 절차를 밟아 항공기를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지시켰다고 한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Anti-Skid System)가 작동하지 않아 랜딩기어 타이어가 터졌고, 통제력을 잃은 사고기는 활주로를 벗어나 전복됐다.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는 착륙과정에서 바퀴가 미끄러지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레이크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다. 자동차로 치면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공군은 사고기의 미끄럼 방지 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추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비행 훈련 중 엔진 경고등이 켜진 것은 항공기에서 연료의 공급량과 압력 등을 조절하는 연료조절장치 기능 저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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