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10.4℃
  • 맑음서울 4.8℃
  • 연무대전 1.7℃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4.9℃
  • 연무광주 3.8℃
  • 연무부산 7.9℃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사회


'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 변호인 선임

  • 등록 2024.06.11 13:53:59

 

[TV서울=나재희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8)씨는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명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과장도 했다"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일을 했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황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