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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의류제조업체 찾아가는 안전점검 추진

  • 등록 2024.06.13 15:29:38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관내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동대문구에는 약 1,600개의 의류제조업체가 있으며, 이 중 소규모 업체 대다수가 반지하,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환경에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구는 소규모 의류제조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생산 비수기인 7~8월 기간 동안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안전 분야 전문업체가 의류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전기, 소방, 침수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 후 대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동대문구 소재 사업자등록이 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로,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6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구비하여 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면 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02-2127-5605)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관내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의류제조업에 종사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가 패션봉제 소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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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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