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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태용 시의원, “고령운전자 일수록 교통사고 치사율 높아져”

  • 등록 2024.06.13 16:08: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4)은 12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서울시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면허반납 인센티브를 30만 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장태용 시의원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 이내로 상향하는 조례를 발의해 22년 12월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10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서울시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를 두고 이토록 무관심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는 오히려 11% 증가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만 70세 이상고령자가 사고를 내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운전자 사고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 사망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2.4%, 80세 이상은 4.7%, 85세 이상은 7.3%로 고령일수록 치사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장태용 시의원은 “서울시보다 재정 여건이 훨씬 열악한 지자체들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해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며 “더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에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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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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