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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영 의원, 경로당 통합 운영비 지원법 발의

  • 등록 2024.06.13 15:57:58

[TV서울=변윤수 기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6월 13일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 등을 통합한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국가·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왔지만, 이 같은 정부 보조금은 해당 목적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절감한 비용을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전용해 쓸 수 없어 잔여금 전액을 국고로 반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운영비의 범주로 통합하고, 추가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들이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며 “통합 운영비 지원은 단순 쉼터 이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을 더 활성화하고, 백세시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최고의 노인복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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