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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 등록 2024.06.14 13:30:48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후 방송3법은 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로 회부된다.

 

이날 회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번 법사위 법안상정 때 법무부 장관이 나오지 않더니 오늘 과방위에도 방통위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또 오는 21일에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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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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