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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건강도시 사업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 등록 2024.06.14 15:14:23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의 건강 도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민의힘·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5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 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건강 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시민·사업주 등의 책무 ▶건강 도시 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건강 유지 및 증진, 행복한 삶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의료 수요가 치료에서 돌봄, 행복한 삶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건강 불평등 해소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돼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인천 시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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