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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 없도록 조례 제정하고 지원책 마련

  • 등록 2024.06.17 10:17:3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 및 시민들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인천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천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제안해 국비 6억 4천만 원을 확보하고, 이달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 ▲기업의 기술·정보보호 점검 및 진단, 컨설팅, 솔루션 등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정보보호 지원’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 대상 인식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을 중점으로 하는‘정보보호 인력양성 및 인식 제고’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웹 취약점 점검, 민감 기술·정보보호 조치, 침해사고 초동 조치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계사업 지원’ 등 기술·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관내 중소기업 및 시민을 위한 기술·정보보호 지원사업은 보안 인식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해 보편으로 지원됐지만, 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인데 인천의 6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분야 보안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신동섭 시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의 산업 보안 기틀을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며 “인천의 기업들의 소중한 정보가 잘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기술·정보보호는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안전,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힘들게 개발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컨설팅 및 솔루션 제공, 홍보 및 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과 시민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의 기술·정보보호 주요 사업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산업정책과(032-440-4262), 인천정보보호지원센터 (032-710-784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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