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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與,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

  • 등록 2024.06.17 14:59:5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음성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향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대표가 2018년 12월경 김 씨의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녹음에서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발언도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며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며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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