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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일부 언론의 애완견 행태 비판한 것"

  • 등록 2024.06.18 16:54:00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대다수 언론인이 감시견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론직필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의 명백하고 심각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애완견 행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양 변질시키는 것도 매우 안타깝다.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가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언론단체의 성명도 애완견 행태를 보이는 잘못된 언론을 비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계속 이어갔다.

 

 

이 대표는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고 출입처인 정치검찰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아쓰며 사건 조작·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며 "(대북송금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일 수는 없다. 핵심 증인인 안수부 회장에 대한 매수와 진술번복 정황이 드러나도 대다수 검찰 출입 기자들은 이를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것이 건강한 감시견, '워치독'의 역할인가"라며 "애완견인 '랩독', 권력 경비견인 '가드독'의 행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애완견'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국민들도 언론을 '워치독', '랩독' 등으로 표현한다. 보수언론은 물론 JTBC 손석희 앵커도 언급한 용어"라며 "손석희나 보수언론은 말할 수 있어도 이재명은 안 된다거나, 영어인 '랩독'은 돼도 한글인 '애완견'은 안된다는 얘긴 설마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가락이 아닌 달을 봐달라"라며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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