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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석 시의원, “주택공급 지연 장기화... 공공이 나서야”

  • 등록 2024.06.19 09:55: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7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주택 건설이 역대급으로 위축되었다고 지적하며 건설사 폐업과 관련 일자리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부터 선정된 모아타운 후보지가 현재 93곳까지 늘어나, 70만㎡에 달하는 토지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돼 있다.

 

박석 시의원은 “무분별한 모아타운 후보지 지정으로 자연스러운 주택 정비 및 공급까지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지분거래를 통한 사도 투기 사례들이 언론에 적발되는 등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투기 세력만 배 불리는 후보지 지정은 자제하고, 실제 주택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에 서울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 시의원은 매입임대주택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을 주문했다.

 

5월 말까지 이뤄진 1차 매입임대 공고 접수 결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구축매입은 목표(3,239호)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지만, 민간과의 약정을 통해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신축매입은 712호 모집에 4천 호 넘게 접수되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3월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LH공사는 SH공사의 10배인 7,678호를 매입하겠다고 공고했다”며 서울시도 매입임대 매입물량을 현실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멈출 것을 당부했다.

 

박석 시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정상화와 신축매입 등 임대주택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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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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