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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심미경 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수립 문제 지적 및 개선 대책 요구

  • 등록 2024.06.19 14:19: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의 예산 수립과 예산 편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과 대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이월과 불용 과다를 지적하고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호적인 교류 환경 속에 이루어진 북경교육청과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청소년 체육교류사업은 22년과 23년에도 각각 3,6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불용 처리됐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한 집행 불가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고, 심 의원은 “철 지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매년 일률적으로 체계적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설개선 예산의 이월액이 많다. 무조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닌 적절한 예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가 까다로운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이자 교육청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의에서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2023 추경 예산의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따르면 23년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8,943억 중 24년 예산으로 이월한 금액은 무려 3,599억으로 무려 40.2%에 달한다.

 

명시/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해 연도 내 지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한편 심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학교폭력 증가 문제 등 교육 현안의 개선 대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간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 노력을 일부 인정하지만 이제는 잘못 수립된 예산과 사업추진에 많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교육 제도가 마련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미경 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고영찬 금천구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감사의 정원처럼 직권처리’ 해결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에 공사중지를 통지한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집회와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고 의원은 “집행부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생활권 침해 가능성과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여부와 별개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갈등을 키웠다”며 “행정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사 논리를 전달하는 창구처럼 비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광화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통지를 한 사례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국토부가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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