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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남현희, 서울시펜싱협회서 '제명'…지도자 자격 박탈 전망

  • 등록 2024.06.21 12:25:52

 

[TV서울=신민수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서울시펜싱협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펜싱협회 관계자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펜싱아카데미의 남현희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제명은 연맹 징계 중 최고 수준"이라고 20일 밝혔다.

남씨는 7일 이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남씨가 더는 지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펜싱협회 측 설명이다.

이는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남씨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남씨가 학원 수강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남씨의 학원에서 일하던 지도자 A씨가 미성년자 수강생 2명에게 수개월 동안 성추행 등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피해자 측 고소가 지난해 7월께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뿐 아니라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체육계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 혹은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A씨는 고소가 이뤄지고 나서 수일 후 원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공론화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피해자 측의 요청을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스포츠윤리센터는 6개월간 조사 끝에 지난 3월 남씨가 A씨와 관련된 정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대만인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신민수 기자]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 7월 22일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군사시설 진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적도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군사시설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들이 찍은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월에 체포된 이후 상당 정도 구속이 되었고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 반성의 충분한 기회가 있던 것으로 보여 그런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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