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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 벤처·창업 ESG 선도기업 21개 사 선정

  • 등록 2024.06.24 08:21:44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2024년 부산 벤처·창업 사회가치경영(ESG) 선도기업 21개 사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광안리 호메르스 호텔에서 ESG 실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21개 벤처·창업기업에 인증서를 전달한다.

사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10개 기업은 부산시로부터 사업화 자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1차 연도 성과를 바탕으로 2차 연도에 기업당 700만원에서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레벨업 부분을 신설하고 5개 기업을 선정했다.

 

레벨업 기업으로 선정된 테라클은 105억원, 케이워터크래프트은 12억원, 팜코브는 5억원의 투자를 각각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 관계자는 "ESG 규제 강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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