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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재동 금천구의회 의원,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조속 설치 요구

  • 등록 2024.06.24 09:54:2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재동 금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 1, 4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조속히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정책의 문제점 등을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제25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금천구 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가 총괄하여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많은 노인이 거주하여 가장 필요한 곳인 경로당의 경우 법적 구비의무기관에서 빠져 있어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법률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설치에 나서지 않고 있는 소극행정을 시정하고 조속히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방침 수립과 관련 종사자 사용법 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 종합대책 부실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금천구만 공공소각장인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방침과 자원회수시설 참여방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1회용품 제한정책 추진에 있어서 후퇴한 정부방침과 별도로 금천구는 탄소중립 공공청사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1회성, 전시성 행사는 지양하고 보다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및 고독사위험군 안전망 부실을 질타하고 총체적인 관리시스템 재점검을 촉구하였으며, 운용방침 없이 저금리예금상품에 무계획적으로 예치된 공공기금의 허술한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포트홀 중점관리를 주문했다. 그리고 최근 악성민원으로 김포시 신규공무원 등 민원 담당 실무공무원의 자살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금천구에 악성민원 관련 총괄부서가 없고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 방침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방침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 추진계획에 민원업무뿐 아니라 조직구성원 간 상호존중 배려, 인사하는 내부조직문화 개선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장애인 재난대응 안전매뉴얼 부실을 지적하고 휠체어 장애인 등 1인 거주 거동에 제한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대피 매뉴얼이 없어 생활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대응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발달장애인 돌봄문제에 대해서도 금천구 구정연구단 연구(2023년 4월) 자료에 의한 금천구 발달장애인은 936명, 전체 장애인 11,550명 대비 8.1%로 발달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고 기존 시설은 인원초과로 발달장애인 돌봄이 어려워 대부분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은 돌봄으로 인해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금천구형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올해로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매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며 시정하려는 움직임에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람도 느낀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주민분들의 민원과 현장 중심의 자료수집을 통한 내용들로 점검하였으며, 더 살기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 주민의 삶을 보다 세심히 보살피는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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