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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전국 최초로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 오류 바로잡는다

  • 등록 2024.06.24 11:24:29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전자고지 송달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체납 고지서 발행을 안내하는 데 쓰는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전자고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개인정보(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현행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고지는 2006년 12월 30일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시행되고 있다. 전자고지 송달을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정확해야 하지만, 시스템에는 여전히 016, 018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바뀌면 세무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ETAX 등을 통해 수정해야 하지만 이 절차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많아 매년 전자고지 오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23년 기준 강남구 재산세 부과분 전자고지 신청자는 6만4천명(20.1%)이고, 이 중 3900명(6.1%)에게 제대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송달이 안돼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이 발생한다. 구는 미송달자를 전자고지 반송으로 처리하고, 다시 종이 고지서를 출력해 주소지로 송달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고지서를 보내야 해 행정력과 송달비용 낭비로 이어졌다.

 

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톡 서비스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개인 식별키를 활용해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체납 안내에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7월 재산세 고지를 앞두고 구는 6월 20일 전자고지 미송달자 3900명에게 정보 현행화를 위한 알림톡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ETAX에 접속해 직접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강남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강남구청 재산세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구민들이 더 간편하게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가 수정이 필요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를 카톡으로 보내주면 공무원이 직접 수정해 편의성을 높였다. 구는 지방세 중 규모가 가장 큰 재산세 분야에서 개인정보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전체 세금 고지의 송달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방식은 세무 행정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한 단계 진일보한 방식으로 2024년 서울시 상반기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시 발표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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