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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두성 용산구의회 의원,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6.24 11:31:30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권두성 위원장(국민의힘, 이태원1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비방·인종차별적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용산구민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심의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주민평가단을 처음 선보인 송파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혐오·비방성 문구가 적힌 정당현수막을 철거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정치 1번지 용산에 송파구의 주민평가단을 성공적으로 벤치마킹해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민간위탁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수수료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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