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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화재 부른 리튬 '일반화학물질' 분류…'관리 사각지대'였나

  • 등록 2024.06.25 09:41:12

 

[TV서울=이천용 기자] 24일 대규모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의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이다.

불이 난 공장 3동에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 3만5천여개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도 연달아 발생한 탓에 안에 있던 다수의 작업자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리튬은 상온에서 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하지 않고, 특히 일차전지는 화재 위험성이 작은 것으로 여겨져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이 없다.

 

그러나 일차전지라고 하더라도 일단 불이 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일차전지는 안전하다?…고온·수증기 겹치면 '연쇄 폭발'

25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화재가 난 공장에서 보유하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편의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리튬 전지를 생각하면 된다.

리튬 역시 불에 넣거나 고의로 분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다. 고체 리튬은 순 산소와 결합해도 상온에서 발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화재에서 볼 수 있듯 리튬은 반응성이 큰 금속이어서 매우 높은 온도에 노출되거나, 수증기와 접촉하면 폭발하면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화재도 시작은 1개의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했으나, 여기서 발생한 불이 다른 배터리로 옮겨붙으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났고, 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최악의 참사로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전날 화재와 같은 '금속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 등 가연성 금속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백색 섬광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으로, 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1천도 이상의 고온을 보여 매우 위험하다.

전날 화재에서는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 극소량인 것으로 확인돼 물을 활용한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했지만, 물로 진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보통의 화재처럼 소방차에서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모래와 팽창 질소로 불을 꺼야 한다. 하지만 불길이 거세고 연기가 순식간에 내부에 가득 퍼질 경우 소방인력의 진입마저도 쉽지 않다.

 

◇ 일차전지 별도 대응 매뉴얼 부재…"안전기준·교육 필요"

현재 환경부의 '화학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은 유해화학물질이 대기나 수계로 유출돼 인명·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튬을 비롯한 일반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는 소방당국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진다.

더욱이 일차전지는 이차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작다고 여겨지고, 불산가스와 같은 독성물질을 내뿜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것도 없다.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리튬 배터리의 활용이 많아지면서 리튬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의 경우 이차전지이긴 하나 리튬이온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약 3천300㎡에 달하는 넓은 장소에서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이 나타나면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내부 분리막이 파손되면 가스 생성 및 열 폭주 현상이 발생하고, 인접 셀이 연쇄 반응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리튬은 전기차, 휴대전화, 노트북,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가 있다.

공하성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리튬은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 있고, 물과 반응해 수소와 같은 가연성 가스를 만들 수 있다"며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지면 작은 마찰에도 폭발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화재 가능성에 관심도 많고 보호장치도 많이 적용되지만, 일차전지는 그간 화재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안전기준 등이 마련된 것이 없다"며 "관련 안전기준과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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