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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유예’

  • 등록 2024.06.25 15:38:0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한발 물러섰다.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이 속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1일부터 전날 오후까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응답한 교수의 70%는 휴진보다는 경증 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불편이나 두려움 등을 줄여야 한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향후에 무기한 휴진 등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2%에 달했다.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격론을 거쳐 무기한 휴진의 시작은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단 가톨릭대 병원은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가톨릭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산하에 8개 병원을 두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교수들 사이에선 대학병원 교수들이 휴진으로 정책에 항의를 표시했으나, 오히려 휴진에 대한 관심만 커지고 환자들의 두려움만 키우는 '역효과'가 심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비대위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고 이제 이들이 복귀해서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동을 멈추길 바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요구사항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했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미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7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발표했던 7대 요구안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병원이 진료에 복귀했고, 오는 27일부터로 예고됐던 의협의 무기한 휴진도 불발됐다. 의협은 오는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한다.

 

내달 4일부터 휴진한다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중증 중심 진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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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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