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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90㏈ 넘는 지하철 실내, 엉뚱한 기준으로 대책 세워”

  • 등록 2024.06.28 16:31: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지하철 운행 구간의 절반에 가까운 41.4%가 전동차 실내 소음이 80㏈을 넘는 가운데, 정작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소음 대책을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85개 구간 중 118개 구간(41.4%)의 전동차 실내 최고소음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7호선 51개 구간 중 30개 구간(57.1%) △5호선 56개 구간 중 32개 구간(57.1%) △3호선 34개 구간 중 14개 구간(41.2%) △6호선 40개 구간 중 16개 구간(40.0%) 등 순으로 80㏈ 이상 구간이 많았다. 개별 구간으로는 5호선 여의나루~마포 구간의 최고소음도가 9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부의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객차 내 소음을 80㏈ 이하로 관리 중이다. 문제는 해당 고시가 ‘선로 중심으로부터 양쪽 7.5m 거리’ 즉, 전동차 외부 소음측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0㏈과 90㏈은 지속 노출시 청역 장애와 난청 증상이 시작되는 소음도다. 그동안 5·7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잘못된 기준인 줄도 모르고, 청각 손상 수준의 환경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었다는 게 김종길 시의원의 지적이다.

 

김종길 시의원은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전동차 실내 소음 대책을 수립했으니 소음이 잡힐 리 없었다”며 “적정 관리기준부터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제작 발주 예정인 전동차의 소음 대책을 보완·강화하고, 정부에 소음 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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