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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90㏈ 넘는 지하철 실내, 엉뚱한 기준으로 대책 세워”

  • 등록 2024.06.28 16:31:4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지하철 운행 구간의 절반에 가까운 41.4%가 전동차 실내 소음이 80㏈을 넘는 가운데, 정작 서울교통공사는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소음 대책을 수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85개 구간 중 118개 구간(41.4%)의 전동차 실내 최고소음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7호선 51개 구간 중 30개 구간(57.1%) △5호선 56개 구간 중 32개 구간(57.1%) △3호선 34개 구간 중 14개 구간(41.2%) △6호선 40개 구간 중 16개 구간(40.0%) 등 순으로 80㏈ 이상 구간이 많았다. 개별 구간으로는 5호선 여의나루~마포 구간의 최고소음도가 90.6㏈에 달해 가장 높았다.

 

서울교통공사는 환경부의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객차 내 소음을 80㏈ 이하로 관리 중이다. 문제는 해당 고시가 ‘선로 중심으로부터 양쪽 7.5m 거리’ 즉, 전동차 외부 소음측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0㏈과 90㏈은 지속 노출시 청역 장애와 난청 증상이 시작되는 소음도다. 그동안 5·7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잘못된 기준인 줄도 모르고, 청각 손상 수준의 환경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었다는 게 김종길 시의원의 지적이다.

 

김종길 시의원은 “지금까지 엉뚱한 기준으로 전동차 실내 소음 대책을 수립했으니 소음이 잡힐 리 없었다”며 “적정 관리기준부터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제작 발주 예정인 전동차의 소음 대책을 보완·강화하고, 정부에 소음 기준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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