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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등록 2024.07.01 16:34: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일,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 예정인 시설 퇴소 정신장애인이 안정적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은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1인 1가구 임대주택이다.

 

입주 당사자가 직접 기본 2년 계약 후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93호를 운영 중이며 올해 116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1인당 1,500만원으로 주거비(보증금), 생필품비 등 각종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지원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자립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서울시 지원주택 입주 계약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신장애인이다.

 

자립정착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구비서류를 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체계적인 소비도 돕는다.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한다.

 

 

지원주택 거주를 관리하는 사례관리자들이 정신 및 신체 건강관리, 대인관계,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부터 응급상황 위기관리까지 1대 1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가족 또는 시설에서 독립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립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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