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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3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마쳐

  • 등록 2024.07.02 09:20:3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7월 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 △구정질문 △제9대 후반기 의회 구성이 진행됐다.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우)를 구성했으며 24일과 25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약 15% 증액된 1조 437억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기타 안건 1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등 모두 15건이다.

 

구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5분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양송이 의원이 영등포구 교육 비전 및 추진 사업, 김지연 의원이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내용 전반, 전승관 의원이 영등포구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 등에 대해, 또 임헌호 의원이 황톳길 개선 관리 방안 등에 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어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신흥식 의원이‘서울의 달’ 안정성 문제에 대해, 임헌호 의원이 ‘주민만을 위한 현장 정치, 생활정치’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선희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과정을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구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열정적인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유익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내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고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제3·4·5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정선희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본동, 신길 3동, 4선), 부의장으로는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 3선)을 선출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으로는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 당산2동, 2선), 행정위원장으로는 양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 4·5·7동), 사회건설위원장으로는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 4·5·7동, 2선)을 각각 선출하며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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