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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3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마쳐

  • 등록 2024.07.02 09:20:3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7월 1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 △구정질문 △제9대 후반기 의회 구성이 진행됐다.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1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우)를 구성했으며 24일과 25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앞서 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약 15% 증액된 1조 437억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끝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 2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기타 안건 1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포함한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등 모두 15건이다.

 

구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5분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차인영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고, 양송이 의원이 영등포구 교육 비전 및 추진 사업, 김지연 의원이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관련 내용 전반, 전승관 의원이 영등포구 주요 현안 및 역점 사업 등에 대해, 또 임헌호 의원이 황톳길 개선 관리 방안 등에 관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어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신흥식 의원이‘서울의 달’ 안정성 문제에 대해, 임헌호 의원이 ‘주민만을 위한 현장 정치, 생활정치’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선희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 과정을 통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구정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열정적인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유익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번 회기 동안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내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고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 제3·4·5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정선희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본동, 신길 3동, 4선), 부의장으로는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 3선)을 선출했다. 또한 운영위원장으로는 이규선 의원(국민의힘, 영등포동, 당산2동, 2선), 행정위원장으로는 양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 4·5·7동), 사회건설위원장으로는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 4·5·7동, 2선)을 각각 선출하며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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