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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완료

  • 등록 2024.07.03 09:11:0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3년간의 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달았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 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예정대로 3개 기회소득 유형별로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준비되는 시군부터 지급하며 150만원 일시불도 가능하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3가지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인원은 올해 1만7천여명, 내년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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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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