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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복지부 협의완료

  • 등록 2024.07.03 09:11:0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3년간의 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달았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 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예정대로 3개 기회소득 유형별로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 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준비되는 시군부터 지급하며 150만원 일시불도 가능하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3가지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

 

지급 인원은 올해 1만7천여명, 내년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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