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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가드레일 내구성 강화 등 대책 마련“

  • 등록 2024.07.03 13:24: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13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또 경찰청과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 검사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3일 "보행자용 방어 울타리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울타리를 더 튼튼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 차량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에서 가드레일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철제 가드레일이 차량의 충격에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사고 지역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초에 도보와 도로를 구분하고 보행자가 도로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두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사고처럼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부터 사고가 난 곳은 속도제한은 시속 30㎞이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가드레일이 설계되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100㎞로 달리는 차량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것이다.

 

가드레일은 설치 지역에 따라 안전기준도 다른데, 도심 도로에 고속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진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로부터 행인들을 보호하려면 가드레일을 얼마나 튼튼히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가드레일 성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근본적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행자 안전 차원에서 가드레일을 더 튼튼하게 바꾸는 방안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아무리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번 사고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진해오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가드레일의 내구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드레일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나뉘는데, 주로 고속도로 등에 설치되는 차량용 가드레일 내구성이 강한 대신 외관이 투박해서 도시 미관에 적합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 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천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아울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을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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