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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농축산물 전문 마트서 판매 논란...또 '비계 삼겹살'

  • 등록 2024.07.04 08:46:14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농축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마트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천 모 구청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집 근처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지만 비계가 과도하게 많았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아내가 마트에서 삼겹살을 구매했는데 저녁에 보니 대부분 비곗덩어리였다"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트에 환불하러 갔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4줄로 보이는 삼겹살에는 눈으로 보기에 지방이 많은 비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격은 100g당 2천650원으로, A씨 아내는 삼겹살 624g을 쿠폰 할인을 받아 1만4천650원에 구매했다.

해당 마트 측은 "본사 지침에 맞춰 품질을 관리하는 데 이런 논란이 생겨 송구하다"며 "고객에게 환불 방침을 전달해드렸고,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앞으로 지방 제거 등 축산물 관리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담당 구청 공무원은 전날 매장을 방문해 진열된 삼겹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초에도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발표했지만, 비계 삼겹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제주 흑돼지고기 음식점에서 비계 삼겹살을 판매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어 가게 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모 구청과 협약을 맺은 업체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비계가 다량 섞인 삼겹살·목살 한돈 세트를 발송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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