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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용기 의원, 주거취약계층 패키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07.04 15:27:30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용기 국회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해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해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른 3자녀 이상인 가구 등 면적이 넓은 주택이 필요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면적 제한을 삭제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실제 금액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전 의원은 “이 개정안들이 통과되어 주거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른 개정안들을 지속적으로 내서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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