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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호정 시의회 의장, 조은희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 발전 위한 정책 건의

  • 등록 2024.07.05 10:17:23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지방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조은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등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 휴직‧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한 업무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장은 2의원 1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직 2‧3급 직위 신설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2‧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의회의 경우 1급 사무처장 1인이 전체 부서(19개 과)를 총괄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통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과장급(4급)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집행부 및 타 기관과 인사교류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최호정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직과 지원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안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며,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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