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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수용해야”

  • 등록 2024.07.05 13:24: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또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민과 맞설지는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언급,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낯 뜨거운 '윤(尹)비어천가'만 울려 퍼졌다"며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 태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여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서 군대 내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돼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군사법원법에는 군 수사관이 사망사건 수사를 하다가,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할 내용이면 즉시 이첩하라고 돼 있는 것"이라며 "검사 출신 여당 의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댔다"고 쏘아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 지도부가 새로운 채해병 특검법을 만들 때는 특검 추천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혁신당은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했다"며 "세 번째라도, 네 번째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하며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통의 국정운영을 고집한다면 '심리적 탄핵'이 얼마든지 '법적 탄핵'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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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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