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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산3터널서 차량 화재… 인명피해 없어

  • 등록 2024.07.05 15:47:17

 

[TV서울=신민수 기자] 5일 오후 2시 25분경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면 청계산3터널을 주행 중이던 카니발 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 등 4명이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전체 길이 2,740m 터널 입구에서 600m가량 지난 지점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터널 내 화재임을 고려해 곧바로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0여 대와 소방관 등 1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와 동시에 연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터널 내 설치된 제트팬을 가동하게 하고, 양방향 교통을 통제했다.

 

이어 오후 2시 45분경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모두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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