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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옹벽, 역사 속으로”

  • 등록 2024.07.05 17:50:36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7월 5일 인천대로 공사구간 내 송도육교 인근에서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 철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및 첫 옹벽 철거 기념 퍼포먼스 등의 내용으로 열렸다.

 

인천시는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고 중앙부에 공원·녹지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해 인근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인천 원도심의 획기적 재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1968년 개통 이래 인천을 양분해 오던 옛 경인고속도로(현 인천대로)의 옹벽을 철거하는 첫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를 이관받아 기본계획, 설계 등 일반화 사업을 추진해 온 이래로 7년만 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본격 공사에 착수해 교통전환 및 방음벽 설치 작업 등을 마치고 이제 역사적인 옛 경인고속도로의 옹벽 철거 작업에 돌입하게 됐다.

 

인천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 양극화와 불균형 속에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 철거의 시작은 인천 시민의 오랜 염원인 도심 단절 해소와 원도심 균형 발전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단순한 도로기능의 변경이 아닌, 단절된 도심을 연결해 교통약자의 보행권 및 생활권을 회복하고 공원, 광장 등의 소통공간을 조성해 낙후된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태어날 인천 원도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인천기점부터 주안산단고가교까지 일반화 1단계(L=4.80㎞)와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L=5.65㎞)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는 2027년 준공예정이며, 2단계 공사는 현재 턴키공사 발주 준비중으로,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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