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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월 국회도 '가시밭길'... 재표결·이진숙 청문회

  • 등록 2024.07.07 10:04:52

 

[TV서울=나재희 기자] 거대 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이 처리되면서 후폭풍이 7월 국회를 덮쳤다.

여야 간 7월 국회 일정 협의는 중단됐고 특검법 재표결,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확대됐다.

애초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특검법이 처리되자 무기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을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 일정 조율도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최장 지각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존 기록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린 21대 국회 개원식이었다.

개원식이 연기되면서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원(院) 구성 대치로 여당 없이 '반쪽' 운영됐던 상임위원회는 여당의 '보이콧' 해제로 겨우 정상화됐지만, 다시 파행의 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9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는 취소됐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의 경우 정상 가동될지 미지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7월 국회 일정을 협의하기에 앞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던 태도를 전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회 일정 방해를 그만두고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7월 국회가 당분간 개점휴업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할 뇌관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우선 여야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재표결 국면으로 전환되면 국민의힘은 표 단속을 위한 단일대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표결을 한다고 해도 부당한 특검법을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표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여당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 요구서를 제출한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과방위에서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 정상화의 적임자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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