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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은림 시의원, ‘재정균형발전 특위’ 위원 활동

  • 등록 2024.07.08 10:57: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본 특별위원회는 6월 28일 열린 제324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이 의결된 후, 7월 3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재정 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됐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와 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확대하여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은림 시의원은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시의 전 자치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봉 지역의 발전과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다양한 합의와 조정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밝혔다.

 

이번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완화되고, 모든 자치구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는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일고 있다.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발달장애인 보험지원 조례로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부정 청구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도 명시했다. 금천구에는 2025년 10월 기준 등록장애인 12,17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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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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